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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5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3.>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남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로 인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관공서,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본조신설 2026.4.1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13.>]

제9조

안전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3.>]

[제목개정 2026.4.13.]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13.>]

제11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13.>]

제12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법」 제74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무단방치에 따른 제2항의 조치로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13.]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4.13.>]

제13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4.13.]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ㆍ운영
2. 제9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3.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1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