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징물의 관리”란 시 및 산하기관에서 상징물 관련사업을 할 때 쾌적하고 조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시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시의 꽃(철쭉),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까치): 별표 5
6. 색채: 별표 6
7. 삭제 <2023.10.10.>
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8과 같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 CI 표준화 규정집」 및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ㆍ사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기 게양과 내리는 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따른다.
①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른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10.10.>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④ 제3항제1호, 제2호에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ㆍ사업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10.]
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반환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상징물체계 및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문장등의 사용자와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