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 입소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
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
3. 그 밖에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19.]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19.]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19.]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