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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4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0-11-02공포 2020-11-02공포번호 3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