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성남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성남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한다.
3.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향상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에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6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5.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6. 성인문해교육사업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지자체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업무 담당 국장
나. 성남교육지원청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다. 성인문해교육ㆍ장애인 평생교육ㆍ민주시민교육 관계자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평생교육 전문가
마.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협의회에 주요 안건 상정
2.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3. 평생학습도시 사업 관련 공동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의제 및 현안
5.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및 조정
6. 평생학습박람회 운영계획 심의
7.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그 밖에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성남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나. 권역별 실무위원회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 관계자
나.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③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 주요 안건 상정
2. 마을 평생교육 특화사업 공동개발 및 추진
3. 마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
4. 마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선정 및 평가
5. 마을 평생학습 축제 기획 및 추진
6. 운영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실무위원회는 권역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업무 담당 주무관
2. 위촉직 위원
가. 권역내 소재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나. 권역내 소재한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다. 관내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실무자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현실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성남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21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은 제19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성남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성남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장학사 1명
다.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 과장 1명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권역별ㆍ동별로 지역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지원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상담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6.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7.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9.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인정 등의 운영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관련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 승인할 수 있다.
1. 강당 또는 전시실
2. 강의실
3. 부속 체육시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은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승인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5.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
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별표1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환불은 「법 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가 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 강사
2. 특강 강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수강등록자가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된 경우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운영협의회, 권역별 실무위원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