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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4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1-02공포 2020-11-02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및 효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행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이 포함된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ㆍ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효행 장려사업

구청장은 효행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2.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규정된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