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 활동을 말한다.
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운대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구조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