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의 권익 증진ㆍ발전과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의 권익 증진ㆍ발전과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2026. 9. 30.>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다.
① 구청장은 구 청년정책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개정 2026. 9. 30.>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의 권리보호 및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2. 청년의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등의 지원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창업활성화
4.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 보장 및 보건 증진
5.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6. 청년 문화 활성화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이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9. 30.]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청년의 비율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2026. 9. 30.>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9. 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면접수당 및 구직활동수당 등 활동비 지원 사업
5. 청년 창억 육성ㆍ지원 사업 <신설 2026. 9. 30.>
6.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7.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8.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간편식품 및 식재료 지원 사업
9.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10.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11.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2.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ㆍ현금ㆍ선불카드ㆍ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ㆍ기관이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6. 9. 30.>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신설 2026. 9. 30.>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청년활동 등에 기여하는 청년단체, 관계기관,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30.]
① 구청장은 청년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청년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 행사를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삭제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