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13.>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ㆍ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및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이하“협약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3. 협약등으로 이미 취득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협약계획 동의안
2. 1호 외 협약체결 전과 후의 경우에는 각각 협약체결 동의안과 협약체결 사후동의안(협약변경 및 철회ㆍ취소의 경우도 포함)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부산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사본
4.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요약된 심사 결과 보고서(소수의견서 포함)
5.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ㆍ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청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