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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243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06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3.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17.>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이하 “화장실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5.17.>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4조

책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5조

추진계획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5.17.>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심보안관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7.>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