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1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1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통비 등의 지원
나. 통학차량 운영
다.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구광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통 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4. 그 밖에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계획은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통ㆍ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통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로 등의 보행ㆍ교통안전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
3. 통학 지원 중단
4. 그 밖에 통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행정안전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도로 및 교통ㆍ안전분야 담당 공무원, 도로 및 교통ㆍ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학차량 운영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