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 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 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및 출근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발생 시 조치에 대한 평가
3. 학교 감염병 예방 대책
4.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대구광역시, 구ㆍ군,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