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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0242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1-04공포 2020-11-04공포번호 06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제한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