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써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ㆍ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는 홍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신설 2023.10.6.>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상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10.6.>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3.10.6.>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홍천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기념비, 동상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해야 한다. <개정 2023.10.6.>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0.6.>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주변 장애물 현황
4. 동상, 기념비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성, 상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3. 건립규모의 적정성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삭제 <2023.10.6.>
3. 삭제 <2023.10.6.>
4. 삭제 <2023.10.6.>
5. 동일시설 내에서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6.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9.>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ㆍ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22.12.9.>
1. 당연직 위원: 건설안전국장, 주관부서 담당과장, 관리부서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홍천군 경관위원회 소속 위원
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지역주민 등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6.>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10.6.>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3.10.6.>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① 제10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해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시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①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6.>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4호서식)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0.6.>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3.10.6.>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