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242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홍천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삭제 2025.9.25.>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입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 등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12.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군 체육진흥업무 담당과장, 군 체육회장
2. 위촉직 :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

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업무 담당을 간사로, 체육진흥업무 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지역 특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2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동호인 조직ㆍ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삭제 2025.9.25.>

제15조

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체육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제3장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홍천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한다. <개정 2022.12.30., 2025.9.25.>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 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③ 제2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홍천군체육회는 제2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 또는 각종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7조

용도 외 사용금지

① 체육단체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인건비ㆍ운영비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 설치 시에 시설을 이용할 주민의 성별ㆍ연령ㆍ장애 유무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체육시설 이용 지원

① 군수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개정 2025.9.25.>
2. 생활체육 체육동호인 조직 <개정 2025.9.25.>
3. 학교 운동경기부 및 스포츠클럽

제21조

학교체육시설 지원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
2. 운동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체육시설

제2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장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위탁의 철회

군수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업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공유재산의 지원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 및 조건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위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이나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안전관리계획

군수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등에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