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홍천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홍천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홍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 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천군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 공무원
2.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