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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2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과 「홍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④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해야 하며,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 업무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3.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제10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활용ㆍ분석 시스템
2.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 제공시스템

제11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제10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

소통 등

① 군수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군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수집ㆍ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제13조

주요 추진 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데이터기반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5.31.>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데이터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제14조

통계의 개발

① 군수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ㆍ작성ㆍ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통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통계의 개발과 연속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제15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경제ㆍ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6조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제15조제3호에 따라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자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군수가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5.31.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제17조

공모전 공고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31.]

제18조

응모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모자에게 제1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4.5.31.]

제19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할 때에는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수상작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⑥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본조 신설 2024.5.31.]

제2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5.31.]

제21조

심사

①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31.]

제22조

공모전 수상자 결정 등

① 시상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31.]

제23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지키도록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5.31.>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3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5.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