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홍천군 농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한다)이 영농행위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약용기, 부직포, 점적테이프(필름류), 모종판, 하우스 차광망,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외 각종 비닐 등 수거ㆍ처리가 필요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홍천군 지역 농경지에서 수집ㆍ배출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
2.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방법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 집하장 지정 또는 설치
2.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