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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4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및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