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변동된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1. 연구활동 기간이 종료한 때
2.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홍천군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며,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 사업비, 기간 등 적정성)과 결과 평가
5.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과 회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① 연구단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홍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홍천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