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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42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변동된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

존속기한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1. 연구활동 기간이 종료한 때
2.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홍천군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며,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 사업비, 기간 등 적정성)과 결과 평가
5.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과 회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

공동참여

①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5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홍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홍천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