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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419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0-11-01공포 2020-11-01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예탁금증서 교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검토 기준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의하여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기간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

기간의 계산

①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