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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41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5.11.>

제3조

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를 보호하고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관광지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4.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5.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생태관광지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