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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0241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5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정체성 보존, 창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의 문화, 역사, 관광, 생태, 지리, 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반영
2. 지역 문화 생태계의 기준이 되는 문화지표 개발
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전담직원의 지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선정 및 관리
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
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