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