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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1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