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