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7.10., 2026.6.25.>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지방교육세 제외)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초과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24.7.10.>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26.6.25.> 4.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신설 2026.6.2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1. 대구광역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0.>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액 및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④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기금 운용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국ㆍ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한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심의 결과로 대체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2.], [제8조에서 이동 <2024.7.10.>]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2.], [제9조에서 이동 <2024.7.10.>]
제14조에 따른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본조신설 2021.7.12.], [제10조에서 이동 <2024.7.10.>]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통합기금출납원 : 재정관리업무 담당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1.7.12.], [제11조에서 이동 <2024.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1.7.12.], [제12조에서 이동 <2024.7.10.>]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10조에서 이동(2021.7.12.], [제13조에서 이동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