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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409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7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여수시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예수금의 상환

①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 계정의 자금을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융자기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 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부서(「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 산하의 과, 사업소 산하의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

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여수시 금고 연체 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