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정읍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4.]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10%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8.9.>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사항 발생시마다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4.>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8.9.>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11.4.] <개정 2023.8.9.>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개정 2023.8.9.>
① 연구단체는 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 3명 이상이 그 중에서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호선(互選)하여 해당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단체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체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해체) 신청서에 따라 또한 같다. <개정 2022.11.4., 2023.8.9., 2025.3.7.>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3.8.9., 2025.3.7.>
③ 연구단체는 해당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9.>
④ 삭제 <2022.11.4.>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8.9.>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3.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5. 삭제 <2022.11.4.>
⑥ 삭제 <2023.8.9.>
① 연구단체는 제3조에 따라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마다 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8.9.>
② 연구계획서에는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4.>
1. 연구목적 및 기간
2. 연구자
3.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4. 필요한 연구비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9.>
① 의장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책개발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8.9.>
② 연구단체는 지급받은 정책개발비를 의장이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다른 연구수행이나 해당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2023.8.9.>
③ 의장은 각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9.>
④ 정책개발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1.4.]
① 연구단체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를 착수ㆍ수행하고, 해당 대표자가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9.>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유인물에 해당 정책개발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붙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 연구기간
3. 연구 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ㆍ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효율적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4., 2023.8.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4.>
1. 등록 및 취소 또는 해지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서의 작성ㆍ변경 승인
3. 정책개발비의 책정ㆍ조정, 사용내역 및 환수
4. 연구보고서의 목적달성도 및 보완내용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연구계획서ㆍ연구보고서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항목별 최상ㆍ상ㆍ중ㆍ하ㆍ최하의 평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결과가 “하” 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9.>
① 각 대표자는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1월 31일, 7월 31일
2. 연구보고서: 5월 31일, 11월 30일
②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장은 각각 제1항제1호의 기한까지 제출되는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승인의 수(數) 또는 연구비 중 감축해야 한다. <개정 2022.11.4.>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최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례집을 발간한 때에는 의회자료실에 비치ㆍ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의 참고ㆍ활용을 위하여 시장에게 보낼 수 있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4., 2023.8.9.>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을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등록취소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된 때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책개발비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제목개정 2022.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