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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0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5.12.19>

제2조

접종의 종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2.19.>
1. 인플루엔자(매년 1회)
2. 폐렴구균(1회)
3. 대상포진(1회)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25.12.19.>

제3조

지원대상 및 수가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위해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인플루엔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리통장(본인)
라. 60-64세 정읍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개정 2025.12.19.>
마. 삭제 <2025.5.2.>
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신설 2025.5.2.>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25.5.2.>
2. 폐렴구균 : 60-64세 시민(과거 폐렴구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3. 대상포진
가. 60세 이상 시민(과거 대상포진 백신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유료 예방접종비는 최근 약품 구입 가격 또는 최근 약품 구입 가격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기관 위탁

① 시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 비용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자가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