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돌봄 아동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돌봄 아동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2. “돌봄 아동”이란 정읍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 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돌봄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활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읍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에 따라 초등 학령기 아동 대상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설치 된 시설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 시설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
6. '다자녀 가정'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4.8.9.>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9>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 5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읍시 지역 돌봄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시행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온종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부시장, 온종일 돌봄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다만 위촉자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
3. 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4. 지역 돌봄 시설 대표
5. 돌봄 분야 전문가
6.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 하여야 한다.
정읍시 지역 돌봄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일부를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한다.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의 면제 등)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다함께돌봄센터의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 관계자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이나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초등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과 사업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