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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읍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정읍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생활지원사”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돌봄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말한다.
8. “돌봄요원”이란 장기요양요원,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요원의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그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와 관련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2.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돌봄요원과 수급자 인권교육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돌봄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사업

① 시장은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돌봄요원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돌봄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돌봄요원 권리 보장을 위해 돌봄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요원이 업무와 관련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요원이 돌봄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돌봄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등을 위해 돌봄요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돌봄요원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돌봄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돌봄요원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4. 돌봄요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돌봄요원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 3년 이상
2. 사무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 2년 이상
3. 상담요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 2년 이상
④ 제1항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등 욕구조사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요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2. 돌봄요원 처우개선 욕구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돌봄요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돌봄기관 장의 책무

① 각 돌봄기관 장은 그 돌봄기관에 종사하는 돌봄요원의 처우, 복지 및 교육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돌봄기관 장은 돌봄요원의 직무상 신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돌봄기관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돌봄요원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와 돌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돌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