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3.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한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무는 통합기금운용관이 관장한다.
② 융자조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③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홍성군 통합기금 융자약정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항에 따라 융자기관에 융자하였을 때에는 매년도마다 통합기금 융자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입금출납원은 통합기금 예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다만, 2개 미만 기금관련 위원회의 사무처리 간사는 해당 기금운용 담당 팀장이 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5.>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요구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각종 기금운용관에게 통지 및 통합기금 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전업률 30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유망 중소기업
2.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4.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① 기업 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고, 금리의 3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일 때 이차보전금리 1.75퍼센트를 적용하고 2년 거치 일시상환일 때 이차보전금리 2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여성ㆍ장애인ㆍ녹색인증ㆍ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및 충남기업인대회수상기업, 충남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 기업은 1퍼센트 추가 보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출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①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표 “별표 1”에 따라 기업별로 평가 득점 순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세 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10명 이내의 소기업에 자금지원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융자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업종별 부채비율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5.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중도상환 인정 안 됨)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이하 “융자승인업체”라 한다)는 결정 통보를 한 날 또는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① 융자승인업체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차보전 없이 연장당시 협약금리로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국세 및 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7.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 액이 전액 실효 된 경우
9. 그 밖에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융자승인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4. 융자취급은행
② 융자승인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융자승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기업 간의 합병ㆍ통합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주 생산업종의 변경
④ 융자승인업체가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 신ㆍ구대비표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채무승계를 인증하는 서류(변호사 공증)
6. 변경증빙서류
7.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신청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융자승인업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 사용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자금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 명령
2.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
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권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9호서식)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홍성군에서 식품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로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는 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ㆍ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③ 제1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확정한다.
④ 군수는 확정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3천만 원 이내
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2천만 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장 폐쇄명령)된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1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정하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수급자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융자금 지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경우 사업의 범위는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한다)
①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의 10호에 따른 차 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실시 기관
4.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22조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기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하지 않는다.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13호서식)
4. 기금 융자추천서(별지 제1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1명 이상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은 2만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하며 서류를 제출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자활사업을 위한 기관, 단체 및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한도는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수급자의 자활ㆍ자립융자금은 융자신청서 등의 서류를 심사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관, 단체,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는 7천만 원 이하로 하고, 수급자에 대한 융자한도는 1세대 당 1천만 원 이하로 한다.
① 융자를 받은 사람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군수로부터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융자금의 상환 이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기관, 단체, 자활기업 및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받은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3.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융자의 목적 또는 융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5. 융자금을 받은 후 군 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 단체, 자활기업이 융자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체납 상황을 통보하여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자활사업을 위한 기관, 단체, 자활기업 및 수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받은 자금과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금 사이의 금리가 차이 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이차보전을 받은 기관, 단체, 자활기업 및 수급자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때
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때
3.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조례 제18조제3항제2호에 장학금사업의 지급인원 및 총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
2. 전년도 장학금 지급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①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학급 지급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급 대상 여부 및 선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④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200,000원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① 기금관리 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3. 개인별 융자금 지급(상환)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② 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군 금고에 각각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용수입액(이자수입 포함)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조례 제19조 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 신청하고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 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1억 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배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 융자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4. 그 밖에 관련법령 또는 융자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회수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수탁금융기관과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단체 및 마을포함)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으로 한다.
1. 홍성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 또는 법인
2. 군수가 추천하는 여성단체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명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기금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군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법인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지원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건립기금은 홍성군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방식은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에서 합의하여 지원하기로 한 사항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현금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주부지 토지매입 및 부대비
2. 집단 이주 주택 신축비
3. 마을발전기금
③ 제2항제3호의 마을발전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5.>
1. 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복리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임차비, 수탁 및 수수료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④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사업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기금운용관은 기금 사용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자로부터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와 관련 계획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시설 설치지역 주민대표 7명, 해당지역 군 의원 2명
2. 군수가 선정한 관계공무원 3명
3. 필요시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② 협의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회 간사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 및 의결
2.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방법의 협의 및 의결
② 협의회는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 약정 이자율 중 연 2퍼센트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의 지급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③ 소상공인 지원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④ 융자금 소액대출은 무이자, 무담보, 신용대출로 한도액은 2백만 원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 및 환수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장 및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의 관리비용은 대출금의 연 1퍼센트로 한다.
① 기금 운용관과 수입금출납원은 기금의 수입을 세계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기금 지출(지급)대장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기금 세입 세출 외 현금 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②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기금집행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