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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39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 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

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