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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9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영유아ㆍ노인 동반자, 노인, 임산부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성군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사회적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영유아 동반자”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말한다.
나. “노인 동반자”란 70세 이상의 노인을 동반한 자를 말한다.
다.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라.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에 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임산부를 말한다.
2. “배려주차구역”이란 사회적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대상시설

① 군수가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홍성군의회 청사 부설 주차장
3.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다만,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의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제4조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5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배려주차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