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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9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센터의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