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한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통합기금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 9. 27., 2024. 6. 28.>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홍성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3. 각종 기금운용관 : 각종 기금 소관 부서장
4. 재무관 : 본청 회계업무담당 국장, 직속기관 관서의 장
5. 수입금출납원 : 본청 세입업무 팀장, 직속기관 세입업무 팀장
6. 지출원 : 본청 지출업무 팀장, 직속기관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7., 2024. 6. 28.>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9. 27.>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융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탁 받은 자금 또는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의 합이 최근 3년 경상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이하 “재정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경상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뚜렷한 악화 등으로 재정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및 군유재산 확보 등 군수가 긴급하게 재정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재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삭제 <2023. 9. 27.>
① 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군 소재 중소기업(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건실한 육성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경영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9. 27.>
② 경영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기금 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③ 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그 관리ㆍ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경영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① 군수는「식품위생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2024. 6. 28.>
1. “영업자”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개인ㆍ법인 등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영업자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대여”란 군수가 해당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금융기관은 영업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식품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9. 27.>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해당 기금 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에 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입
④ 식품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4.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5.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홍성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홍성군 사회복지기금(이하 “사회복지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9. 27.>
②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보조금
3. 군 외에 개인ㆍ법인 등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해당 기금의 대여 등 운용에 따른 이자 등 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③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사업
2. 사회복지기금계정의 경우 장학금 지급사업
① 군수는 주민소득 향상과 국제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립기반구축사업 등 소득사업자금을 융자 지원을 위한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이하 “주민소득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주민소득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기금의 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③ 주민소득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 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자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민소득발전기금의 융자대상은 군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람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ㆍ육성 사업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4. 자립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농ㆍ어업, 축산업 시설 등 사업
5. 새로이 개발ㆍ운영하고자 하는 소득사업
6.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업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의 운영에 필요한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 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양성평등기금(이하 “양성평등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9. 27.>
②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③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모자가정의 자녀교육, 직업훈련, 진료 등의 보조금 지원
6. 여성의 취업 및 부업 알선 등 지원
7. 기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신청사건립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신청사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해당 기금의 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에 군유지 매각 등 수입금
③ 신청사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3. 9. 27., 2024. 6. 28.>
1. 신청사 건축비
2. 신청사 건축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해당 기금의 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③ 제2항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3. 9. 27.>
1.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시설
2. 해당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해당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 연도 사용계획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이하 “소상공인 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수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③ 소상공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⑤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보전
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⑥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과 융자 받은 날을 기점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2. 소액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군민으로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