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진천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이하 “가공 지원관”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 지원관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 지원관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험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 지원관을 설치한다.
② 가공 지원관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로 한다.
③ 가공 지원관은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가공 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사용과 판매를 위한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4.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가공 지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 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가공 지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 지원관의 시험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
2. 가공 지원관의 사용 수익 허가 심의
3. 가공 지원관의 사용료 결정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그 밖에 가공 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산물 가공, 유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산물 가공 및 유통관련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나. 농업관련 단체 대표 및 농업인
다. 농산물 가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가공 지원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 지원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1. 원료의 원산지 및 재배지 확인
2. 각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 획득 여부 확인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 유통종사자 교육 훈련 실시 등
④ 군수는 가공 지원관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출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가공 지원관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제품의 출고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 및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군 관할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제품의 부자재,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⑤ 가공 지원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 지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 지원관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 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가공시설 사용에 따른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비, 가공시설의 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일체비용은 농업인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진천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 농산물의 가공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사용
②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 지원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사용자는 가공 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사용자는 가공 지원관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공 지원관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 품질 또는 가격이 부적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및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하락시킬 경우
3.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