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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38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옥천군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장인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

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를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