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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8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설치ㆍ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천시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교육 확대 사업
2.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3.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4. 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또는 교류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
5.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6.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