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농촌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농촌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농촌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2.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추진 사업시행 단계별 필요사항
4.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3.>
1. 제천시 본청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협약 전담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나. 농촌 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협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제천시 농촌 협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유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3.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6.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7.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신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활성화, 청년 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지원
8.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9.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10.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11.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12. 그 밖에 시장이 농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촌협약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시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 활성화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