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