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노동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노동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연구ㆍ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동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노인일자리업무 담당팀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
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 기관의 관계자
다. 그 밖의 노인복지분야 외부전문가
3.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지역 욕구조사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 협의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위원이 제8조의2제1항의 제척 대상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 연 2회 개최
2. 임시회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