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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36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27공포 2026-07-27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
3.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
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7.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
8. 드론의 안전 운용 지침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드론산업 육성 위원회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심의ㆍ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7.2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드론관련업무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드론 육성사업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27.>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산업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7.27.>
1. 드론ㆍ미래 신산업 기술 체험 프로그램과 그 결과물
2. 문화ㆍ예술 공연 관람
3.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4. 경진대회 등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제10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드론시스템 접목 및 드론교통관제 관련 사업
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산불ㆍ재난ㆍ방재ㆍ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
4. 지적측량, 3차원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5.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6. 일상적인 행정수요 업무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계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