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