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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36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보험목적물을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내로 한다.<개정 2024.12.5.>

제6조

지원금 교부

군수가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부터 통보 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

현장 조사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9조

삭제

삭제<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