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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236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장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란 성장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전자적 형태의 이용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성장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대학 입학 예정 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18세인 청소년
2.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18세가 아닌 청소년 중 학업유예ㆍ조기입학 등의 사유로 사업 시행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지급신청

성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청소년 및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대학 입학 및 대학 입시 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5.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5조

지급결정

군수는 성장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성장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지급금액 등

① 군수는 성장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장지원금은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지급한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장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4.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연도에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장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목적에 맞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

이월 및 사용기한

① 성장지원금은 다음 분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② 성장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11조

대금의 지급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바우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매월 바우처 이용금액을 지급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