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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365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군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3. “경력단절 예방”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 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2.28.>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28>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8조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