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 련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모 등(「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표창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받은 자가 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 발급(재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
2.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군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ㆍ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