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ㆍ예탁하는 자금의 약정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 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23.4.27.>
②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3.10., 2023.4.27.>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1. 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4.27.>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3.>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3.>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세무1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 조건은 같다.
[본조신설 2024.5.23.]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5.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5.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5.23.]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 및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4.5.23.>]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4.5.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