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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35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5.7.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1.12.23.)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5.7.7.)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공공예금이자수익금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5.11.3.)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4호에서 이동 2025.11.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7.7.)
1.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5.11.3.)
2.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7.)
1. 남동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투자사업과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환급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 2025.11.3.)
⑤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7.7.)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남동구 금고(이하 “구 금고”로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

제6조

통합기금 운용 성과 평가 및 보고

구청장은 연 1회 통합기금의 수입ㆍ지출 내역 및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이 미이행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3.)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 저6조에서 이동 2025.11.3.)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4.7.1.)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1. 통합기금과 관련된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7.1., 일부개정 2025.7.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24.7.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항에서 이동 2024.7.1.) (본조 제7조에서 이동 2025.11.3.)

제9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 제8조에서 이동 2025.11.3.)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제9조에서 이동 2025.11.3.)

제11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4.7.1.)(제10조에서 이동 2025.11.3.)